기업·공장 인허가
공장 이전·증설 때 놓치기 쉬운 행정변경 7가지
공장 이전이나 제조시설 증설 시 공장등록, 사업자등록, 환경·건축, 외국인 근무처 등 변경사항을 점검합니다.

이사는 끝났는데 행정정보가 과거 주소에 남는 경우
공장 이전·증설은 한 기관의 신고로 모두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이지만 행정상으로는 여러 변경절차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1. 공장설립·등록 변경
이전, 증설, 업종추가, 면적변경 중 어떤 유형인지 구분하고 승인 또는 등록변경 대상을 확인합니다.
2. 산업단지 입주계약
산업단지 안이라면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3. 건축물 용도와 면적
제조시설과 창고·사무실 등 부대시설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실제 배치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4. 환경 인허가
설비나 생산량이 늘면 대기·수질·소음·진동·폐기물 관련 신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법인등기
사업장 주소와 본점 주소는 별개일 수 있으므로 변경대상을 구분합니다.
6. 외국인 근무처
외국인 직원의 등록 근무처와 실제 작업장 주소가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7. 각종 인증·조달정보
직접생산확인, 기업부설연구소, 나라장터 등 등록정보의 주소·설비가 변경되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안내
다름행정사사무소는 기업의 외국인 고용·체류관리, E-7·E-7-4, 공장 인허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진출 행정을 지원합니다.
- 전화: 010-8098-7783
- 이메일: munhee-k@darumad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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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실제 요건과 절차는 상담일 기준 법령·지침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factoryon.go.kr/support/reportInfo02.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