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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장 인허가

공장설립 승인과 공장등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장 건축·설비 설치 전 승인과 완료 후 등록의 차이, 기본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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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는 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공장설립 승인은 공장을 설립하기 전에 입지·업종·환경·건축 가능성을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절차이고, 공장등록은 건축과 제조시설 설치가 완료된 뒤 공장 현황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공장설립 승인

FACTORY ON 안내에 따르면 공장입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신청서·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관계부서가 입지, 환경, 건축허가 가능성을 협의한 후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건축과 제조시설 설치

승인 후 토목·건축 절차를 진행하고 제조시설을 설치합니다. 생산제품, 제조공정, 기계·설비와 건축물 용도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등록

시설 설치가 끝나면 완료신고와 현장 확인을 거쳐 공장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공장등록 내용에는 회사,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부지·제조시설·부대시설 면적 등이 포함됩니다.

500㎡ 기준만 보면 위험합니다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500㎡ 미만이라도 업종·입지·건축물 용도와 개별 법령상 허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건축물대장, 임대차 또는 사용권원, 생산제품·업종코드, 제조공정도, 설비목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다름행정사사무소는 기업의 외국인 고용·체류관리, E-7·E-7-4, 공장 인허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진출 행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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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실제 요건과 절차는 상담일 기준 법령·지침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factoryon.go.kr/mobile/guide/guide3.do
  • https://factoryon.go.kr/mobile/guide/guide4.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