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규제, 건축물 용도와 제조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필요한 승인·등록 절차를 구분합니다.
부지나 건축물을 계약하기 전에 입지·업종·건축물·제조시설과 관련 인허가를 확인하고, 사업 일정에 맞춰 공장설립과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업장 계약이나 설비투자 전에 해당 입지와 건축물에서 계획한 제조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지규제, 건축물 용도와 제조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필요한 승인·등록 절차를 구분합니다.
기존 공장등록 내용과 변경되는 업종·면적·설비·사업장 범위를 확인합니다.
관리기본계획, 입주계약과 개발행위·건축·환경 절차의 차이를 검토합니다.
토지와 건축물, 제조업종·시설계획 및 개별법상 인허가가 서로 맞는지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입주 제한업종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사용승인 상태와 실제 사용공간을 점검합니다.
생산제품, 한국표준산업분류, 원재료와 공정흐름을 기준으로 제조업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생산설비, 작업공간, 창고·사무실 등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면적·배치를 확인합니다.
공장설립 승인, 산업단지 입주계약, 공장등록 또는 변경등록 중 필요한 절차를 구분합니다.
개발행위·건축·환경·소방·위험물 등 선행절차와 현장·도면·신청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전 사전검토부터 시설완료와 공장등록, 이후 변경관리까지 사업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
생산제품, 제조공정, 설비, 필요면적과 가동예정일을 정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산업단지 기준, 건축물대장과 임대·자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장설립 승인·입주계약·개발행위·건축·환경 등 필요한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보완·현장확인을 관리합니다.
시설완료 후 공장등록을 진행하고 이전·증설·업종·면적 변경사항을 후속 관리합니다.
예정지와 생산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입지와 인허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장행정은 한 건의 등록신청보다 입지·건축·환경 등 관련 절차의 선후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정지에서 해당 제조업이 가능한지와 계약 전 확인할 제한사항을 정리합니다.
승인, 입주계약, 등록 또는 변경등록 중 필요한 절차와 제출자료를 구분합니다.
개발행위·건축·환경·소방 등 관계기관 절차와 설비반입·가동일정을 연결합니다.
위임범위에서 신청서 작성·접수·보완을 진행하고 공장 이전·증설·변경사항을 관리합니다.
계약 전에 업종·건축물·환경규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조건에도 인허가 관련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입지와 사업형태에 따라 설립승인이나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거친 후 시설완료 단계에서 공장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조업·시설 검토는 같지만, 임대공장은 소유자의 사용승낙과 임대범위, 기존 등록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장소, 업종, 제조시설 면적과 설비 변경범위에 따라 신고·승인 또는 변경등록 여부가 달라지므로 변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