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한국진출
D-8 기업투자 체류자격 준비 시 회사가 확인할 사항
외국인 임직원의 D-8 체류자격 준비에서 회사 실체, 투자, 직무와 사업장 자료를 점검합니다.

투자금만 송금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D-8 기업투자 체류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운영, 신청인의 지위와 업무, 투자금의 실제 사용계획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회사 설립과 투자정보
다름법무사가 담당하는 외국인투자 신고·투자금 송금·주금납입·법인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자료와 다름행정사가 담당하는 D-8 체류 준비자료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실체
임대차계약, 사무실 또는 공장 현황, 업종별 인허가, 직원과 설비 등 실제 사업을 수행할 기반을 준비합니다.
신청인의 역할
대표자·임원·전문인력 등 회사에서 맡을 직무와 경력, 보수, 체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계획과 자금 사용
매출계획만 나열하기보다 제품·서비스, 거래구조, 인력, 시설, 투자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설립 초기의 일정관리
다름법무사의 법인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일정과 다름행정사의 D-8 신청 일정을 각 기관의 필요서류 순서에 맞춰 배치해야 자료 재발급과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다름행정사사무소는 기업의 외국인 고용·체류관리, E-7·E-7-4, 공장 인허가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이후의 체류·인허가 등 후속 기업행정을 지원합니다.
- 전화: 010-8098-7783
- 이메일: munhee-k@darumadmin.com
- 홈페이지: https://darumadmin.com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unhee-k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실제 요건과 절차는 상담일 기준 법령·지침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GB_CD=BS10&BBS_SEQ=1&NTCCTT_SEQ=1062&pag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