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검토합니다.
01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이 국내에서 경영·관리하는 경우
02
법인설립 후 D-8 체류자격을 준비하는 경우
03
D-8 연장 또는 변경으로 사업실적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전 검토가 중요한 업무입니다.
세부 요건과 제출서류는 신청일의 법령·지침, 지역·업종·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CHECK 01
다름법무사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상태
CHECK 02
법인등기·사업자등록·사업장
CHECK 03
투자금 도입과 사용내역
CHECK 04
임직원의 직위·업무와 사업실적
초기 상담 준비자료
기본 자료
- 여권·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 다름법무사 외국인투자 신고·등록자료
- 법인등기·사업자등록증
- 사무실·공장 임대차 자료
- 투자금·매출·고용 및 사업실적 자료
자료 준비 원칙
- 원본 또는 최근 발급본 여부 확인
- 회사자료와 개인자료의 내용 일치
- 변경 전후 사실관계 구분
- 누락·체납·법위반 사항 사전 고지
- 외국문서는 번역·공증 필요 여부 확인
진행 절차
- 01
투자·법인 구조 확인
현재 사실관계와 관할기관 기준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02
사업장과 인허가 상태 점검
현재 사실관계와 관할기관 기준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03
임직원 역할·실적 정리
현재 사실관계와 관할기관 기준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04
체류신청 자료 작성
현재 사실관계와 관할기관 기준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05
연장 일정과 후속변동 관리
현재 사실관계와 관할기관 기준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다름행정사의 지원 범위
다름법무사 투자신고 이후 체류 일정 연결
상담 범위와 위임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행정업무를 진행합니다.
회사자료와 개인자료 일치 확인
상담 범위와 위임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행정업무를 진행합니다.
다름법무사 등기 협업
상담 범위와 위임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행정업무를 진행합니다.
사업장 인허가 연계
상담 범위와 위임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행정업무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설립만 하면 D-8이 바로 나오나요?
투자구조, 사업장, 사업실체와 임직원의 역할 등을 함께 심사하므로 법인등기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실적이 적어도 연장할 수 있나요?
사업 준비기간과 활동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