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검토합니다.
01
외국인투자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02
제조·물류·서비스업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03
투자자·임직원의 D-8 준비와 사업장 요건을 함께 갖추는 경우
사전 검토가 중요한 업무입니다.
세부 요건과 제출서류는 신청일의 법령·지침, 지역·업종·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CHECK 01
사업목적과 실제 영업내용
CHECK 02
사업장 입지·건축물 용도
CHECK 03
업종별 허가·등록·신고
CHECK 04
공장·환경·소방 등 관련 절차
초기 상담 준비자료
기본 자료
- 법인등기·사업자등록 자료
- 다름법무사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자료
- 임대차·건축물대장
- 사업계획·시설·인력 현황
- 업종별 기술·자격자료
자료 준비 원칙
- 원본 또는 최근 발급본 여부 확인
- 회사자료와 개인자료의 내용 일치
- 변경 전후 사실관계 구분
- 누락·체납·법위반 사항 사전 고지
- 외국문서는 번역·공증 필요 여부 확인
진행 절차
- 01
영업모델·업종 분석
현재 사실관계와 관할기관 기준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02
입지와 인허가 목록 작성
현재 사실관계와 관할기관 기준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03
법인·세무 일정 조정
현재 사실관계와 관할기관 기준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04
허가·등록·신고
현재 사실관계와 관할기관 기준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05
사업개시와 체류업무 연계
현재 사실관계와 관할기관 기준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다름행정사의 지원 범위
한국진출 행정 로드맵
상담 범위와 위임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행정업무를 진행합니다.
관할기관 사전확인
상담 범위와 위임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행정업무를 진행합니다.
다름법무사·세무 협업 연결
상담 범위와 위임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행정업무를 진행합니다.
임직원 체류와 후속변경 관리
상담 범위와 위임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행정업무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사업목적에 업종이 있으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사업목적 기재와 행정상 허가·신고는 별개이므로 업종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만 계약하면 D-8 준비가 되나요?
사업장 실체와 실제 사업준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