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다름법무사 외국인투자 실무와 연계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한국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증자·주식양수도 등 투자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세부 요건과 제출서류는 신청일의 법령·지침, 지역·업종·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투자자 국적·법인형태와 투자방식
투자금액·지분·송금경로
법인설립·증자·주식이전 일정
다름법무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
초기 상담 준비자료
기본 자료
- 투자자 신분·법인증명 자료
- 투자계약·정관·주주구조
- 송금·환전·납입 증빙
- 법인등기·사업자등록 자료
- 변경 전후 투자현황
자료 준비 원칙
- 원본 또는 최근 발급본 여부 확인
- 회사자료와 개인자료의 내용 일치
- 변경 전후 사실관계 구분
- 누락·체납·법위반 사항 사전 고지
- 외국문서는 번역·공증 필요 여부 확인
진행 절차
- 01
투자구조 사전확인
투자주체·금액·지분·사업계획을 확인하여 다름법무사 연계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정리합니다.
- 02
외국인투자 신고·송금
외국인투자 신고와 투자금 송금·주금납입은 다름법무사의 외국인투자 실무로 진행합니다.
- 03
- 04
사업자등록·사업장 인허가 연계
설립 일정에 맞춰 사업자등록 준비와 업종별 사업장·공장 인허가 필요사항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 0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투자정보 변경은 다름법무사의 외국인투자 실무로 진행합니다.
업무 연계 범위
외국인투자 신고·등록과 법인설립·변경등기는 다름법무사의 별도 상담과 위임관계로 진행합니다.
법인설립 이후 필요한 외국인 임직원 체류와 사업장·공장 인허가 일정을 연결합니다.
후속 체류·인허가에 필요한 외국문서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필요 여부를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이후 D-8 등 체류자격과 실제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신고·등록을 다름행정사에서 직접 수행하나요?
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법인설립·변경등기는 다름법무사의 외국인투자 등기실무로 진행합니다. 다름행정사는 법인설립 이후 필요한 외국인 체류와 사업장·공장 인허가 등 후속 기업행정을 지원합니다.
다름법무사와 다름행정사는 같은 사무소인가요?
각각 별도의 전문자격사 사무소입니다. 업무범위와 수임관계는 구분되며, 고객의 전체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안내합니다.
외국인이 주주이면 모두 외국인투자인가요?
투자방식과 금액·지분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언제 송금해야 하나요?
신고·법인설립 구조와 은행 절차에 따라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및 법인등기 상담창구 안내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및 법인등기 상담창구는 다음 단계에서 다름법무사 홈페이지와 직접 연결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