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뽑는 것만큼, 이미 숙련된 인력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생산공정과 품질기준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문제로 이탈하면 채용비용뿐 아니라 생산공백과 재교육 비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다름행정사는 기업 명부에서 전환 후보자를 미리 찾아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체류만료 직전에 전환을 검토하여 소득·한국어·증빙을 보완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근로자 점수는 충분하지만 기업 추천·고용한도·계약조건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교육·시험 일정을 놓치는 경우
변경 후 체류만료·근무처·고용변동을 다시 수기로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와 기업을 동시에 진단합니다.
근로자 확인
- 현재 체류자격과 국내 체류이력
- 현 사업장 근무이력과 업무내용
- 최근 소득과 근로계약 자료
- 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이력
- 자격증·학위·가점자료
- 법위반·체납·신고이력
고용기업 확인
- 업종·사업장·공장등록 현황
- 국민고용과 외국인 고용현황
- 기업추천 가능 여부
- 향후 계약기간과 임금조건
- 사업장 이전·증설 등 변동사항
- 기업별 전환 후보자 우선순위
후보자 발굴부터 전환 후 관리까지
- 01
기업 외국인 명부 진단
체류만료일과 근속·소득·한국어 자료를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별합니다.
- 02
E-7-4 가능성 진단
필수요건·점수와 기업 추천·고용한도를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 03
부족항목 보완계획
한국어·사회통합프로그램, 소득·근속·증빙 중 필요한 항목을 일정화합니다.
- 04
변경신청과 보완 대응
근로계약과 증빙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관할기관 접수와 보완에 대응합니다.
- 05
전환 후 계속관리
체류기간, 근무처, 고용변동과 향후 장기체류 계획을 기업관리로 연결합니다.
‘3년 근무’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장 근무기간, 이전 사업장 근무이력의 인정 여부, 불가피한 이직 사유 등은 신청일 현재 법무부 지침과 증빙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업 명부를 기준으로 개인별 이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름행정사의 지원 범위
여러 명의 외국인 직원을 한 번에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한국어·사회통합, 소득·근속·증빙의 보완 시점을 정리합니다.
위임범위에 따라 신청서 작성·접수와 보완자료 정리를 진행합니다.
체류만료·근무처·고용변동을 기업의 반복업무로 관리합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