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검토합니다.
01
연구개발 조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02
연구인력·소재지·연구공간·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03
벤처·이노비즈·정부지원사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준비하는 경우
명칭만 연구소로 정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규모별 인력요건, 연구전담성, 독립공간과 실제 연구개발 활동이 자료와 현장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CHECK 01
기업규모와 연구전담요원 요건
CHECK 02
연구조직·업무분장과 일반업무 구분
CHECK 03
독립된 연구공간·시설과 현장상태
CHECK 04
연구개발 계획·실적과 변경신고 의무
초기 상담 준비자료
기업·인력 자료
- 사업자·법인·중소기업 등 기본자료
- 조직도·인사자료·4대보험 현황
- 연구원 학력·경력·자격자료
- 연구업무와 일반업무의 분장표
- 기존 연구조직·인증·변경 이력
공간·활동 자료
- 연구공간 도면·사진·사용현황
- 연구시설·장비·소프트웨어 목록
- 연구개발 계획서와 수행자료
- 기술·특허·시제품·시험자료
- 소재지·인력·조직 변경자료
진행 절차
- 01
기업규모·인력요건 진단
연구소와 전담부서 중 적합한 형태와 필요한 연구인력을 확인합니다.
- 02
조직·업무분장·공간 정비
연구전담성과 독립공간이 자료와 현장에서 확인되도록 준비합니다.
- 03
연구개발계획·증빙 구성
기업의 실제 기술개발 내용과 연구인력·시설자료를 연결합니다.
- 04
신고·보완·현장확인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자료나 현장확인에 대비합니다.
- 05
변경·실적·갱신성 관리
인력·주소·공간·조직변경과 연구개발 활동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다름행정사의 지원 범위
인정요건 사전진단
기업규모·인력·공간·연구활동의 충족상태를 구분합니다.
조직·공간·인력자료
조직도, 업무분장, 연구원과 연구공간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신고·변경·보완관리
신규신고뿐 아니라 인력·주소·공간변경과 추가자료를 관리합니다.
기업인증·지원사업 연계
벤처·이노비즈, 기술개발 지원과 조달진입의 기반자료로 연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나요?
기업규모, 직위, 실제 업무와 겸직상태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에도 연구소를 둘 수 있나요?
독립된 연구공간과 실제 사용상태가 중요하므로 공간구조와 계약·현장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연구소 인정이 세제상 혜택을 보장하나요?
아닙니다. 인정신고와 세제상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름행정사사무소는 연구조직 인정신고와 행정 제출자료 정리를 지원하며, 세법상 전문판단은 해당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